728x90 동물보호법시행령1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영업 처벌 강화 소유자 의무 강화 동물 구조·보호 조치 제도적 여건 개선 동물실험 관리체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에는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과 불법영업 처벌・제재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영업 처벌 강화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 등록제 ➞ 허가제 ❗️무허가 영업장 500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울러 무허가·무.. 2023.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