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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by 흰자집사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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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시의회,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통과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라서다.

 

조례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단,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에 기간을 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3월부터 서울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야생동물의 배설물이 문화재 훼손·건물 부식 등의 피해를 주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비둘기 똥은 강한 산성을 갖고 있어 건물이나 문화재를 훼손, 부식시킨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2024년 12월 20일 이후 적용하기로 했는데, 서울시가 지난 20일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 서울의 도시공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 먹이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 이유를 보면, 야생생물이 차량·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등 주거지역에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현행법상 유해 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이렇다 보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홍콩에서는 야생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5000홍콩달러(약 85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비둘기의 생존 능력을 떨어뜨리고, 질병·기생충 전염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영국 등에서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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