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숍 CCTV 설치 의무화 추진...개정안 개선 권고...반려동물 분양

정부가 동물 학대 방지 차원에 동물판매업(펫숍)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영세업자를 고려한 단계적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하고 개선권고안을 내놓았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가 법령을 제·개정할 때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이 담기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일반 동물판매업 CCTV 설치 의무화
🐾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의무화
🐾 동물 판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여 판매·전달 의무화
🐾 반려동물 영업허가・등록 시 지자체장 별도 제출서류 및 조건 부과 허용
🐾 동물영업자가 휴업 기간을 정하여 휴업 신고한 이후 재개업시 신고 의무화
규제개혁위원회는 동물판매업의 사육실과 격리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영세한 동물판매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모든 동물판매업의 사육실과 격리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영세한 동물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와 함께 동물등록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내장형'과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했습니다.
또한 동물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면토록 의무화한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구매자에게 동물을 '전달'하는 것은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허가·등록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지우고 동물영업자가 휴업 기간을 정해 휴업했다면 재개업 시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등 부작용과 동물 관련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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