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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외식업소..법적 허용 가능해질까?

by 흰자집사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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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외식업소..법적 허용 가능해질까?

 

 

4년째 이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 B씨는 24일 “일부러 강아지를 데려오라고 하는 곳도 아니다”라며 “직장생활 등으로 반려견과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은 손님들이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었으면 하는 마음에 동반 출입을 허락했는데, 불법이라고 하니 당황스럽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입니다. 이 법령은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별도 분리해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세부사항이 없어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애매한 부분은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식약처는 동물로 인한 식품, 사람에 대한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므로 취식 공간 분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식당·카페에 반려견과 함께 출입하는 건 원칙상 금지라고 보면 됩니다.

 

반려동물 동반 카페가 불법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애견·애묘 카페는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동물이 5마리 이상 상주하는 카페를 말합니다. 이런 사업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된다. 의무적으로 취식공간을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은 국가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법과대학 소속 동물 법률·역사 센터가 지난해 발간한 안내서에 따르면, 미국도 반려동물의 음식점 실내 출입을 금지합니다. 다만 지난해 기준 17개주가 식당 야외 공간에 한해 반려견 출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목줄 착용을 의무화했고, 반려견 동반 출입을 허용한 음식점은 관련 안내문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호주, 벨기에,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출입을 원하지 않는 업주는 이 사실을 알려 동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022.01. -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반려동물 동반출입 허가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 브런치 전문 프랜차이즈 카페는 주요 고객층을 고려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지만 불법으로 신고를 당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업소 대표는 “동반 입장 취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신고 당한 뒤에 알았습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려동물의 식당 출입과 관련해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범사업업체로 참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한 곳’에서 음식을 먹도록 허용하는 게 개정의 골자로, 식약처는 일부 업체에 한해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이 산업자원통상부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실증특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례조건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확보,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 예방·관리입니다.

 

- 2023.05. -

 

스타벅스, 국내 첫 '펫 동반 매장' 만든다 "반려견과 함께 식사"

 

스타벅스가 올 하반기 경기 구리에 국내 첫 '펫 동반 카페'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카페·식당 등에서 고객과 반려동물의 공간이 분리돼야 하는데, 앞으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식 매장이 확대될 지 주목됩니다.

 

관계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증을 거쳐 최종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에서 통보까지 통상 5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최종 허가가 되더라도 24개월 한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한 차례 연장해 총 48개월 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형 커피프렌차이즈 중에는 할리스와 커피빈이 '펫 프렌들리' 매장을 운영 중인데 별도로 '펫 존'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리스는 공덕경의선숲길점, 제주연북로점 등 4곳의 펫 전문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커피빈코리아 역시 하남시 등 14곳에 '펫 프렌들리'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602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국민 4명 중 1명(25.4%)꼴로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 202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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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서 2025년 말부터 개와 고양이의 음식점 출입이 허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일부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일 지 관련 뉴스가 있으면 공유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애견동반 카페・맛집으로 가능한 업종은 '동물전시업'으로 등록된 업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 종을 일컫는 말입니다. 각 구분에 따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주로 다(茶)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제과점 :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유흥주점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좀 더 단순하게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음식점 (주류 판매 불가, 객실불가)
➞ 일반음식점 (주류 판매 허용, 객실가능)
➞ 단란주점 (주류 + 노래 허용)
➞ 유흥주점 (주류 + 노래 + 유흥종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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