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식품의약안전처1 반려동물 동반 외식업소..법적 허용 가능해질까? 반려동물 동반 외식업소..법적 허용 가능해질까? 4년째 이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 B씨는 24일 “일부러 강아지를 데려오라고 하는 곳도 아니다”라며 “직장생활 등으로 반려견과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은 손님들이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었으면 하는 마음에 동반 출입을 허락했는데, 불법이라고 하니 당황스럽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입니다. 이 법령은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별도 분리해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세부사항이 없어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애매한 부분은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식약처는 동물로 인한 식품, 사람에 대한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므로 취식 공간 분리를 엄격히 하고 있습.. 2023.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