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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혈액검사·영상검사 등 비용 게시의무...진료 선택권 확대

by 흰자집사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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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혈액검사·영상검사 등 비용 게시의무...진료 선택권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했습니다.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존 고시 항목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입니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가격 고시 대상 동물병원 진료 항목

 

이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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