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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땅에 묻으면 불법?

길고양이나 함께 살던 고양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너서 땅에 묻어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땅에 묻어주고 장례를 치뤄주면 안되나요?
한국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고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따라서, 동물 사체를 아파트 놀이터 혹은 근처 산에 묻어주는 경우에는 불법이되고
동물 사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은 합법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반려동물은 등록된 동물 장례식장에서 화장을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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