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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맛집·카페 가이드...맛집・카페 운영 꿀팁

by 흰자집사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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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맛집·카페 가이드...맛집・카페 운영 꿀팁

 

반려가구가 많아지고 있다보니 외식업계에서 펫프렌들리를 잇점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2022년 기준 2304만 가구 중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27.7%로 4명에 1명 이상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25년12월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2023년 말에는 약 100여개 되는 음식점이 신청하여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8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허용했습니다. 반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식당, 카페 등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과 반려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은 완전히 분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합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출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소 출입구 등에 반려동물 출입 여부 고지

  ▲음식물 제공·진열 시 이물 등 혼입 예방 조치(덮개 등)

  ▲물림사고·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이동금지(목줄 고정) 등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카페맛집을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정보원에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홍보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맛집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입니다.

물론, 반려동물 동반출입 맛집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과 방문하시려는 분에게도 참고가 되실 꺼라 생각됩니다.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관련 운영 가이드라인'

커버

 

 


차례

 

 

 


개요


1 영업자・소비자 출입 관련 준수사항


2 위생관리


3 안전사고 예방관리

4 가축전염병 예방


5 기타 준수사항

6 사후관리

7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접수 및 문의

 


붙임 반려동물 기록관리(예)


붙임 식품접객업소 점검표

 

 

이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관련 규정을 알고 있으시면 영업장에 고객이 방문하면서 볼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대한 안내와 규정을 전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반려동물 출입 시범사업 지정업소가 아닌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영업장 외부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조리시설 출입 제한 등.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경우 ‘동물전시업’으로 운영하는 공간 마련. (즉, 이동장, 펫모차, 고정줄이 없이 반려동물과 함께 영업장에 출입)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건물, 사무실, 테라스, 마당 등의 벽, 층으로 분리된 공간)에 동물(개·고양이 한정) 출입을 허용하고 관리·운영. (즉, 이동장, 펫모차, 고정줄이 없이 반려동물과 함께 맛집카페에 출입)

🔺 테이크아웃 고객은 반려동물을 이동장, 펫모차에 태우거나 고객이 안고 출입하는 경우는 가능. 

🔺 '업소 내 동물 출입을 허용'한다는 안내 표시는 매장 위생 평가에 감점 요인.

🔺 보조견 표지가 붙은 장애인 안내견은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을 저지하면 위법.

🔺 '동물보호법 13조의 3'에 따라 '맹견'(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견종에 따라 매장 이용 제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장님의 재량으로 무게, 크기 등으로 제한을 두고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

 

🔺 맛집카페 영업장 내 동물출입 관련 규정 위반 시

    ➞ 1차 시설개수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제재처분. (식품위생법 개별기준3. 식품접객업8.아.1)

    ➞ 위생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음.

 

 


맛집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반려동물 동반출입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잘 이용하셔서

매출에 도움이 되면 기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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